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 120%(맞벌이는 130%), 2단계 130%(맞벌이 140%), 3단계 150%(맞벌이 1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 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 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확대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