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인구·산업 등의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죠.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서울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0%를 적용하는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5%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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