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키는 테마주 광풍이 지속되면서 금융 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테마주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고 거래를 제한하거나 작전세력 등 테마주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한 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종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일 시 조기 진화를 위한 경고등을 켠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사이버상에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이버 경고’를 발동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풍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3월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 지사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하자 사이버 경고가 발동된 바 있다.
또 주가가 단기 급등 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용 중인데 집중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신속히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투자경고 대상이 될 경우 1거래일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위험종목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할 시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으로 일시 체결시키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한다. 이상급등 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와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2012년부터 꾸려진 테마주 전담팀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감시를 진행하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또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해 ‘투자자 경고’를 발령해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지난해 가상화폐, 대마초, 보물선 관련주 등 4건 발령이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 1건도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의 여러 감시 체제가 존재하지만 최종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다. 스스로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 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으로도 뜬 소문의 사실 여부는 판별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 깊은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