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뇌물죄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무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조너선 로벨 검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은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 이는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로벨 검사는 상성중공업 벌금 절반을 미 재무부에, 절반은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르토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타'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5월 삼성중공업 책임을 이정하고 1억8000만 달러(약2200억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미국 법무주 소가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소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