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은 내달 13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한 검사인선임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일부 소액주주와 경영권을 매각했던 전 대표이사인 전병철이 배후에서 공모해 진행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요청 안건이 △정관상 이사 수 상한제한 삭제 △이사해임 △신규이사 14명 선임 △감사선임 안건 등 회사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소액주주의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일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세력의 경영권 탈취를 의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일부 소액주주들과 전 대표이사 전병철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인한 위임장 효력에 대한 억지 주장 및 비정상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주주총회 출석 방해여부 △대리인 의결권 행사 위임장 유 · 무효 검사 △안건별 찬반 득표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검사인선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오션은 현재 소액 주주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오션에 따르면 해당 소액주주들과 전병철은 이전주주총회에서 상당수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 ·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27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보전권리(위임장 위 · 변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결정이 됐다. 전병철 측은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앙오션 측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