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을 상대로 합동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까지 계속한 세무조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지자체는 대장에 누락된 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2014년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원은 올해 5월 공사 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이 징수권 소멸 시효여서 해당 날짜가 지나면 세금을 걷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공사 측과 이견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와 시·구는 세무 조사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과세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