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입력 2019-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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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공공차량 2부제…전국 일괄 적용·법 개정 '숙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 개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속 등 인력 부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먼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첫 시행인 이번에는 전국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속 인원과 시설 부족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2부제 등 실생활과 직결된 대책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결국 지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평가를 해왔다"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서울만큼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를 거쳤고, 올해는 시행착오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내년에는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의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현행 470명인 민간 점검단을 올해 700명, 내년에는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과 인력측정차량, 무인비행선과 분광학장비도 추가해 감시를 강화한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27만 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조 장관은 "올해는 첫 시행인만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절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15~20%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었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목표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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