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문재인 대통령 언급 8일만에 국회 행안위 의결

입력 2019-1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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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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