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