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ㆍ시설개선명령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관리대상 100%)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곳이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이나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 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나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4월 개정돼 내년 4월 시행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