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EB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