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을 29일 가결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1~19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빈곤 청소년에 한해 생리대를 지원한다.
시의회 등은 서울에 사는 여성 청소년 모두(32만5000여 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려면 재원으로 41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정안에선 예산 범위 안에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이 확정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보호돼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