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입법 △대정부 감시ㆍ견제 △사회통합 및 갈등 해소 등 평가
국내 기업인들이 20대 국회의 현재까지 성과를 ‘C~D학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ㆍ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 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ㆍ견제 분야는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 해소는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2일 밝혔다.
경제입법 부진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멈춰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상태로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주 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 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대한상의 측은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긴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 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이 꼽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