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홍콩 인권법안’에 첫 보복…미 군함 홍콩 입항 불허

입력 2019-1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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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프리덤하우스 등 NGO 제재 대상에 올려…무역 방면 조치는 피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과 관련해 첫 보복 조치를 취했다. 다만 첫 보복 조치는 무역 방면을 피하는 대신 미 해군 함정의 홍콩 입항을 불허하고 일부 비정부기구(NGO)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날부터 당분간 미 해군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항구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NGO도 중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 단체에는 휴먼라이츠워치와 프리덤하우스,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인권단체들이 어떤 제재를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미 중국 본토 내에서 활동이 제한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미 해군의 홍콩 입항 금지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 미 군함 2척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패트릭 푼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중국 연구원은 “이들 단체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위협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홍콩 대표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더 가해질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춘잉 대변인의 발표 이후 미국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7.0449위안까지 떨어지며 일주일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낙폭이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의원들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보복을 천명했다. 그러나 보복은 자국의 경기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지가 적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홍콩은 시위사태가 6개월가량 지속되면서 무역과 더불어 미·중 마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홍콩 인권법안은 인권침해와 홍콩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 관리들에 제재를 가하고 홍콩에 부여한 특권을 국무부가 매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과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말과 행동을 저지할 것이며 미국이 실수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은 물론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황의 발전에 맞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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