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진주 반지서 안전기준 최대 263배 초과
동남아 패키지여행 시 들르는 ‘전용 쇼핑센터’의 특산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남아 5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31.3%)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세균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노니 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보다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치 대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45배 넘어섰다.
코타키나발루·세부 2곳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통캇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 4개 제품(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 크림 1개)이 판매되고 있었다.
그 외 석청 제품 1개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 수입금지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가 불확실한 제품은 저혈압, 시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독성 물질인 그레이아노톡신이 포함된 ‘네팔산 석청’일 수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산품의 경우, 진주 반지 5개 중 3개 제품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과 최대 1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 라텍스 베개 5개 중 1개 제품은 합성라텍스인 SBR(스타이렌뷰타다이엔고무)이 21.4% 혼입되어 있었고, 가죽 지갑 6개 중 2개 제품은 보강재로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에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의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쇼핑센터 선정 가이드 마련을 권고했고, 해당 협회는 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서는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