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재정비위 심의 통과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흑석11구역(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은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최초 적용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 1호 사업지다. 인접한 현충원과 배후의 서달산, 한강변의 정온한 도시풍경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및 친환경 설계를 도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건축가의 공공대안 수립에 3개월,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에 4개월이 소요된다. 기존 계획 대비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약 4분의 1 수준(기존 15개월→4개월)으로 단축한 셈이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은 애초 계획했던 천편일률적인 고층 성냥갑 아파트 대신 현충원의 정온한 도시풍경을 존중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라는 새로운 밑그림이 반영됐다.
또 △비개마을 특유의 경관가치 보존 △삶을 담는 마을 △서울 시민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주택단지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마련한 공공대안의 4가지 원칙이 충실히 포함됐다.
특히 창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고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 변 아파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이 실제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과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을 마련, 이를 정비계획 고시문에 수록해 책임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