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해 4월 1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달았다.
이에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2015년 7월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상생 태스크포스는 서울시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와 서울시 유관 부서 등이 참여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롯데는 상생 TF 회의 결과와 DMC 자문회의 의견 등을 수용해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82.2→67.1%)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의 제안이 나온 뒤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