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본문은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각 협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연권제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짚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