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가 6일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을 당했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차량공유 경제를 지키는 혁신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김 대표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규제 내용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10개월 동안 서비스했던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인 차차 서비스를 존재하지도 않은 '배회영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가했다. 이어 올해 2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 신청 접수된 차차서비스에 대해 국토부는 5월에 열린 1차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차차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보류시켰다.
특히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별도로 국토부 권고를 받아들여 출시하려 했던 모델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렌터카 업체의 차량 공급을 막았다. 이후에도 국토부 권고로 새롭게 출시하려 했던 모델 역시 국토부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렌터카 업체의 제휴를 방해했다. 김 대표는 위와 같은 4번의 국토부 규제가 힘 없는 스타트업 차차를 유린한 정황 증거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투자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자부하며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들인 ‘차차’가 무너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혁신을 갈망하는 온 국민들과 함께 스타트업 차차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차차 측은 국토부와의 협의와 권고 등을 통해 현재 차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날 이뤄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의 '타다금지법' 통과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은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되면 차차는 타다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와 함께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