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9일 2차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예정…노조, 10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는 오는 9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을 2차 회의로 미뤘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2시께 끝났다.
노동위 조정 절차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노동위가 노사 간 이견이 커 더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당장 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만일, 부산지노위가 2차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1인당 12만 원 상당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을 동결했고, 수년간의 흑자로 사 측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 측은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노조 관계자는 "되도록 회사와 대화로 풀어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