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유턴기업의 지원 신청 편의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은 코트라, 입지·설비보조금은 지자체, 고용보조금은 고용센터 등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 신설돼 기업이 편리하게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