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54)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54)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