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입력 2019-12-10 22:58수정 2019-12-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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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66%가 파업에 찬성…사 측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까지 시간 소요될 수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6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정한다.

10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3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565명(27.4%)에 불과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석해 94%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노조는 노동위 조정중지 판단과 조합원 과반의 찬성 절차까지 거친 만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내주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향을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를 다음 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도부가 확보한 파업권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교섭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 측도 이번 투표에 앞서 "쟁의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압도적 가결을 해야 사 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는 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사 측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점 역시 향후 변수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 저녁 6시부터 조정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르노삼성차 사 측은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 노동위에서 처리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 사업장이 부산뿐 아니라 영업점, 정비센터,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있는 만큼 중노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산 지노위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 측은 지노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 측이 기본급을 동결하려 하고, 제시안도 내지 않는다"며 지난달 28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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