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횡령 등 1심 무죄 판단 유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ㆍ공탁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거래 관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 원의 광고비 횡령 의혹이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 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 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 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