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입력 2019-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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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뇌물공여' 인정 후 법적 검토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 (뉴시스)

롯데가 연매출 1조 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1일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공여는 인정했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한 가지가 운영인의 결격사유 문제였는데, 신 회장의 면세점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세관을 통해 롯데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월드타워 면세점에는 1500명이 고용돼 있다. 여기에 한화와 두산이 최근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했다. 이에 업계에선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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