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호텔롯데 상장' 속도 붙나

입력 2019-1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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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그룹)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문제가 해소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국내 사업 매출 중 14%를 차지하는 우량 점포로,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쳐 신동빈 회장의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이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번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가 백지화되면서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변수를 줄이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법원이 지난 10월 신 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 회장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부정 청탁의 결과물로 볼 것인지 검토한 후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관세청의 판단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낸 롯데면세점 측은 “국내 면세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국내 면세 시장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호텔롯데의 매출 가운데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다. 그 중에서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 1조 20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8.4% 성장하는 등 1조 매출(거래액 기준) 점포로 자리잡았다. 올해 상반기 매출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성장해 6436억 원을 기록했다.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의 국내 사업 매출 가운데 14%를 차지할 만큼 우량 점포에 속한다.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면 호텔롯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월드타워점 면세 특허 박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업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뉴롯데’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동빈 체제 출범 후 롯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하나의 롯데를 완성하기 위한 ‘뉴롯데’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롯데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 상장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호텔롯데는 지분 대부분이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일본 지배력을 낮추고 롯데지주와 합병해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롯데 측은 2016년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상장에 힘써왔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오너 리스크를 맞닥뜨리며 호텔롯데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후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돼 경영에 복귀했지만,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이라는 불씨가 남아 호텔롯데 상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었다.

롯데면세점 측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호텔에서 주도하는 일이지만, 면세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텔롯데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가장 큰 리스크라고 여겼던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며 호텔롯데 상장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까지는 면세사업 수익성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호텔롯데는 2017년 이후 면세부문 수익성 저하로 상장에 따른 현금유입 규모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매출은 지속해서 늘지만 영업이익은 부실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 5692억 원, 영업이익은 89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와 비교하면 3분기에 16%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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