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물과 댓글을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해 네이버 카펜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게시물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서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용한 매크로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컴퓨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는 사안(쟁점)과 적용법조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유포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