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 우리사주손실 보전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9-12-12 16: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손실 보전제도가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실적없이 방치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도입 당시부터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사주손실 보전제도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 보호예수 기간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리사주조합이나 회사 측에서 금융기관에 손실보전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을 통해 손해를 메우는 방식이다.

앞서 2016년 정부가 마련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해 취득가격의 50% 이상 손실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선안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관련 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는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윈윈(win-win)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상 어떤 주체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2일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우리사주 청약을 유도하는데, 주가 하락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낸다는 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사주조합 역시 파생상품에 가입되면 일정부분 이상 수익은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파생상품 역시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초기단계부터 멈춰진 상태다. 통상 상장 초기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에 손실보전계약에서 주가 변동성에 따라 프리미엄(보험료)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헷지를 위해 유통주식을 빌리는 비용까지 더하면 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보호예수기간에 매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용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옵션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점도 어려움을 더했다.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가연계증권(ELS)상품과 주가가 하락해도 정해진 주가로 팔 수 있는 풋옵션 등이 있는데 중견기업 이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개선방안 역시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제도지만, 시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역시 당국의 움직임에 달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