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려 들며, 현재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99개 제품 중 리콜 대상인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물품에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나 가구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화점에서 수 십만원에 팔리는 유아용 점퍼들은 물론, 어린이용 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어린이 용품 중 일부 품목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 납 등은 피부발진,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들며, 13일 오후 1시 현재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리콜 제품 명단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불 방법은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가 즉시 해당 매장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수 있다.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