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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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 기간ㆍ거주 기간 각각 연(年) 4%씩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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