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규제특례심의위…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6건 실증특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 내 인도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실증 기간 사람과 같이 다녀야 하지만,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내 로봇 기술발전과 배달·배송 등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이동 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심의위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 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단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체로 단계별 확대된다.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 로봇은 속도가 시속 1.5㎞로 사람이 걷는 속도인 1.3㎞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로봇에 대한 위해 여부를 고려해 실증 기간 내 현장 요원이 상시 동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ㆍ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며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운행 구간은 대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다.
현재는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ㆍ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분야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트랙레코드(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9곳이 추가됐다. 앞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평균 약 30만~50만 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휴게소는 여주(서창), 속리산(청주), 망향(부산), 여산(천안), 오수(완주), 섬진강(부산), 칠곡(서울), 평사(부산), 진영(순천) 등이다.
이외에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번 건을 포함해 심의위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