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자료에서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당국이 2015년 12월 제1금융권에 처음 허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기관과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2016년 2월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로 여권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2017년 1월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고,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6만 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 건, 2018년에는 920만 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도 721만 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은행 및 금융투자업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과 관련된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