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담보주택의 시가가 15억 원이 넘더라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착공 신고를 한 사업장에도 집단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이라도 담보 주택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금융위가 이 같은 원칙을 완화한 것은 정비 사업장에까지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조합원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사업장에선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사업장으론 둔촌주공아파트와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방배 5구역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