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3600만 원 상향, 어업인 비과세 5000만 원 신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0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 올해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개정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현행 100억 원 이하 0.2%→0.3%, 100∼500억 원 0.1%→0.2%, 500억 원 초과는 현행 유지된다.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된다.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30%ㆍ75%→20%ㆍ50%)이 축소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 도서‧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이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로 축소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이 신설되고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도 보완했다.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일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 1%+추가 3%)가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 원)되는 노후차 대상이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됐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5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