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입력 2019-12-25 14:48수정 2019-1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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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정문 앞에 '선거제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왼쪽부터)과 녹색당,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의 농성캠프가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ㆍ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ㆍ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ㆍ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군포을(13만8235명)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김철민 민주당 의원의 안산상록을(15만6308명), 김명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산단원갑(16만17명)·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안산단원을(14만4427명)의 경우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의 서울강남갑(19만3376명)ㆍ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서울강남을(16만321명)ㆍ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서울강남병(18만8457명)의 경우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노원갑(16만2128명)ㆍ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노원을(20만2508명)ㆍ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노원병(17만8108명)의 통폐합 가능성 역시 검토했으나, 이들 선거구를 2개로 조정했을 때 평균(27만1372명)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남 통폐합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갑(13만6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구인 광명시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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