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1만6363건…법안 처리율 30.6% 역대 최저
16대 62%, 매 회기마다 '뚝'…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제출된 법안의 ‘숫자’만 보면 입법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12월 23일 기준)은 총 2만3574건이다. 지난 18대 국회(2008~2012년) 1만3913건, 19대 국회(2012~2016년) 1만7822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법안 발의건수가 급증한 것은 의원입법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6대 국회의 경우 전체의 65.9%에 불과했던 의원 발의 법안건수는 20대 국회에서 90.2%까지 늘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기관이나 각 정당의 평가항목에 ‘발의 건수’가 포함되는 탓에 보여주기식의 입법이 남발되면서다. 반면 법안의 ‘품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발의 법안이 가결되거나 대안 형태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비율은 24.2%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각 상임위원장 발의안(92.7%), 정부 발의안(60.0%)의 처리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법안 처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출된 대부분 법안은 방치돼 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의 미처리(계류) 법안은 전체의 약 70%인 1만6363건에 달한다.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낸 20대 국회의 시계가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는 9809건의 계류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폐기 법안이 처음으로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