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일원(436만8463㎡)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