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허 전 이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건물 지하를 통해 법정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다 올해 7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