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것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즉, 각하는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판조차 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