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은 임광덕ㆍ김영일 전 각자대표 이사들이 현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취지는 강진 대표이사와 이사 6명에 대해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임광덕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전부터 법률대리인과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주주분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오션 이사회는 18일 경영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두 명을 각 해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임된 두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로, 주주와 회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 해임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분쟁 등을 겪고 나면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회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