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
2025년까지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가 실용화된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공항을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도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그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간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또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 간·도시 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교통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도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독립국가연합(CIS) 중심(1축),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 실크로드 3개 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고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 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도 선진화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 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했다”며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