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벌인 수십 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라 등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이들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전선 진주 광양 복선화 사업 중 제4공구 노반 건설 낙찰자로 선정됐다. 준공 예정 기한은 2014년 4월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 4월 완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배정 사업비 부족, 용지매수 지연 및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등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며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2개월간의 간접공사비 24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됐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산 배정액보다 적은 액수를 공사에 배정하기는 했으나 주된 원인은 하도급 업체의 파산 등 원고들 측 사정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집행 부진”이라며 “예산 배정과 공기 지연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지매수율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나 미매입 토지가 시공에 필요한 용지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문화재 시ㆍ발굴 기간은 최초 계획과 큰 차이가 없어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