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입력 2020-01-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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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 보니…총 11개 혐의, 58쪽 분량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2017학년도 후기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자 대학 담당교수 등에게 입시 청탁을 시도하면서 허위 스펙(경력사항)을 만들기로 했다고 봤다. 아들이 향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허위 스펙 자료를 준비해 입시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최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에 최 비서관이 전달받은 해당 확인서에 날인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두 곳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두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10월 조 씨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이름과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들이 위조한 확인서에는 조 씨가 최 비서관의 사무실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이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이 역시 충북대 로스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 과목 시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부부는 조 씨로부터 ‘내일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자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각각 분담해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조 씨가 답을 기입했다. 조 씨는 해당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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