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손 떼고 차로유지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입력 2020-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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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첫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차량. (사진제공=현대ㆍ기아차)
7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을 떼고 지속해서 차로유지가 가능한 자율주행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그러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되며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했다.

또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토록 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앞으로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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