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 일부 개정
올해 4월부터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REC는 태양광 전력의 주가이자 화폐로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 수익을 얻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올해 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도 임야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