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 45kg를 압류 조치했다.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가 예정돼 있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