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 전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겼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