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일 60일 넘겨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경우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리는 정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