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도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 신입사원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일(채용 비리)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스마트폰 경쟁을 하는데 한국은 피처폰이라고 전통적인 휴대전화를 최대로 생산하면서 그 힘에 의존해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을 바꾸면 KT와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확신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은 “절차적 측면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관련해 일차적으로 업무방해 기소 이후 추가로 뇌물공여로 기소가 됐다”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검찰에서는 수사상 필요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이것을 두 건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했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을 이유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충분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김 의원 딸의 채용 사안, 피고인의 진술 모순점,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은 정의 실현 및 실체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보석 결정 여부는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