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에 가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화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말 데이터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여야 대치 속에 1년 넘게 발이 묶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업계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